【제 목】: 자동차 시트조립 근로자의 척골신경염
【진단일자】: 2000년 05월
【분 류】: 근골격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동차 시트조립 근로자의 척골신경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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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30세 직종 조립공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김○○(30세, 남)은 1994년 3월 K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시트 조립작업을 하였다.
2000년 4월 좌측 제 4-5번 손가락부위가 저려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5월 모 대학병원 산업의학과와 신경과에서 좌측 척골신경염 진단을 받아서 수술 및
물리치료를 받고 요양신청 하였다.
2. 작업환경 및 작업분석: 1994년 3월 입사하여 자동차 차시트 조립 3개월, 쿠션 가포장 4년,
자동차 시트조립 2년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쿠션 가포장은 쿠션에 커버를 댄 후,
앞좌석에 호크링작업을 하여 고정하고, 양손으로 커버를 아래로 밀어넣는 작업이다.
그 외에도 완전조립 작업, 검사/포장, 등받이 포장, 로딩작업을 주로 하였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공정으로 주로 허리, 손목, 어깨 등을 사용하였다. 일일 평균 150대를 조립하고,
별도로 70대를 수정 작업한다. 중량물(의자, 쿠션)은 차종에 따라 3-30kg 으로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었다.
3. 인간공학적 평가: 신체부위별로 작업자세, 빈도, 시간, 하중 등이 어느 정도 부하를 주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BRIEF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쿠션 가포장 작업의 경우
손/팔/어깨 부위, 완전조립 및 검사/포장 작업은 허리 부위, 등받이 포장 작업은
손/목/허리, 로딩작업은 허리/목/다리에 부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고찰 : 근로자는 과거(’96년과 ’97년)에 어깨 통증과 요추부 염좌로 치료를 받았고,
동료 근로자들 중 근골격계질환(근막동통증후군, 요추부 염좌, 어깨 염좌, 건염,
수부 결절종)으로 치료를 받았다. 특히, 커버를 뒤집는 과정에서 주로 좌측 팔꿈치와
손목부위를 외전시켜 좌측 팔꿈치관절과 전완 근위부의 내측면에 척골신경이완 및 마찰,
상완 내측 후방부 압박 등으로 인하여 척골신경 손상 즉, 척골신경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5. 결론: 김○○는
① 좌측 척골신경염으로 진단되었고,
② 인간공학적 조사결과에서 6년간 자동차 시트 조립작업이 손목관절, 팔꿈치관절 및
어깨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자세나 조건이며,
③ 커버를 쿠션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뒤집는 과정은 좌측 팔꿈치, 전완 근위부의 내측,
상완 내측면을 압박하여 척골신경 손상 일으킬 수 있으므로,
김○○의 좌측 척골신경염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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