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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주물업 조형작업자에서 발생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자동차 부품 주물업 조형작업자에서 발생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진단일자】: 1999년 02월 
【분    류】: 신경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동차 부품 주물업 조형작업자에서 발생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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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5 직종 주물공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이○○(55세, 남)는 1976년에 주물업체인 A사에 입사하여 조형작업을 하던 중
   1998년부터 다리 근육이 마비되고 자주 넘어지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1999년 2월
   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 중 8월에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A사는 자동차용 주물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이○○는 조형작업부에서
   근무하였는데 입사 초기 2년은 직접 조형작업에 참여하였고 이후에는 반장으로 전체적인
   작업관리를 하였다. 조형방법은 주물사와 벤토나이트 및 시콜 등의 첨가제를 사용하는
   생형라인으로 조형을 위한 경화수지 등은 사용되지 않는다. 조형라인은 자동화되어 있어
   콘베이어를 통해 조형틀이 만들어지는데, 조형부서 작업자가 직접 하는 일은 틀에서 나온
   조형을 검사하고, 옮겨주는 작업이었다.

3. 의학적 소견: U대학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는 1992년부터 다리 근육이 힘이 없고
   마비되면서 자주 넘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1995년에는 U 대학병원에서 장애검진을
   받았다. 1999년 2월 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
   건강진단 자료를 보면 1989년부터 소음성난청의 소견을 보였으며, 1996년부터 당뇨소견
   1997년부터 허혈성심질환 및 간기능저하 소견을 보였다.

4. 고찰: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운동신경의 질환으로 근육이 위축되어 마비가 와서 사망하는
   질병이다. 5-10%는 유전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나 그 외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잘 밝혀져
   있지 않으며 중금속이나 유기용제 또는 유리규산 등 직업적 노출에 의해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위해요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5. 결론: 이○○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① 자동차 주물 부품울 생산하는 사업체의 조형부서에 근무하였으나
  ② 조형방식이 경화용 수지를 사용하지 않는 생형방식으로 유기용제의 노출은 거의 없으며
     분진과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으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수준이 매우 낮고
  ③ 최초 2개월 동안을 제외하고는 반장으로 작업관리를 주로 하여 분진 및 중금속에 노출될
     기회가 거의 없었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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