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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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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외상에 의한 포도막염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안외상에 의한 포도막염
【진단일자】: 1994년 05월 
【분    류】: 안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외상에 의한 포도막염
   ------------------------------------------
   성별 남 나이 38 직종 배합공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장○○(38세, 남)는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D사에 1986년 10월에 입사하여 롤러, 프레스의
    배합 및 고무라이닝 등의 작업을 하던 중 1993년에 작업 중에 안외상을 입었다. 1993년
    6월경부터 시력저하를 느꼈고 1994년 5월에 좌안 포도막염을 진단받았고, 이후 우안에도
    발생하였다.

2.  작업환경: 장○○의 업무는 배합, 절단, 프레스 등 D사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
    공정이었으며, 간헐적으로 염산차 라이닝작업도 수행했다. 염산차 라이닝작업은 염산 운반
    차량의 탱크내의 결함을 수리·보수하는 작업으로 부식방지용으로 탱크 내벽에 부착되어 있는
    고무를 그라인더로 제거하고 고무풀을 도포한 후 새로 고무를 코팅하는 작업이다.

3.  의학적 소견: 장○○는 1993년경 작업물량이 많아 15일 가량 야간작업을 계속하였는데,
    탱크 라이닝 작업 중 공구가 튀어 왼쪽 눈을 다쳤다. 이때 왼쪽 눈에 출혈 및 통증이
    있었는데 업무가 바빠 약국을 방문하여 치료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였다. 그 뒤로 계속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뿌옇게 되는 등의 증상이 계속되었고 안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1994년 12월 B대학병원 안과에서 좌안 포도막염으로 진단받았고 곧 이어 우안에서도 포도막염이
    발생하여 망막박리 수술을 받았으나 양안 실명상태이다.

4.  고찰: 외상에 의한 포도막염은 흔히 천공성 외상이나 눈속 수술을 받은 수일-수년 후에
    외상을 받은 눈에 나타나는데, 비천공성 외상인 경우에도 포도막염이 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눈 부위에 타박상을 입을 경우 그 힘은 안구 모든 조직에 파급되므로 홍채, 모양체,
    맥락막, 망막 및 시신경유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직의 변화는 외상 직후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훨씬 지난 뒤에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한쪽 눈에 외상을 입은 경우 전안부의
    염증이 외상안에서 시작하여 곧 건안에서도 나타나며, 포도막 전역에 걸쳐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장○○의 안질환 경과는 외상에 의한 안질환 경과와 일치하였다.
5.  결론: 장○○의 양안 포도막염은
① 타박상을 포함한 심한 안외상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② 작업 중 안외상을 입은 후 부상을 입은 좌안에서 안질환이 시작되었고,  이 후 건안도 침범
   하였으며
③ 과거 안질환의 경력이 없었고, 후부 포도막염의 유발요인으로 알려진 바이러스성 감염이나
   기타 전신질환이 없었으므로, 작업 중 발생한 안외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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