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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전선 철거작업을 위해 전선을 절단하던중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노후전선 철거작업을 위해 전선을 절단하던중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케이블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노후전선 철거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9년 07월

  1. 노후전선 철거작업을 위해 전선을 절단하던중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대구 중구 삼덕동
   ■ 시 공 사 : (주)OO
   ■ 공 사 명 : OO병원 오폐수시설노후 전기설비개량
   ■ 피 재 자 : 전공, 32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오폐수처리장 지하1층에서 전공인 피재자가 노후 케이블 철거 작업을
      하던중 피복이 손상된 전선 절단기로 380V 가 충전된 케이블을 절단하다가
      감전되어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장 마비로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노후전기설비 개량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는 08:50경 출근하여 동료작업자 1명과 함께 노후케이블 철거작업을 수행함 o 16:20경 오폐수 처리장의 단말집수조의 수중펌프에 전원을 공급하던 케이블을 철거하기 위해 피복이 손상된 전선절단기로 케이블 다발을 자르다가 부하측으로부터 역송전되는 380V전압에 감전되어 심실세동에 의한 심장마비로 17:30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의 제한조치 미준수 - 재해발생 작업은 운휴노후전선의 철거작업으로 당연히 정전작업으로 수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작업계획의 미비 및 관리감독의 소홀로 전원이 공급되는 활선상태에서 수행 하다가 감전되고 발생 o 작업방법 불량 - 재해유발 케이블의 전원공급이 전원측이 아닌 부하측에서 역전송된 것은 신규케이블 접속시 전원측은 전로에서 분리하였으나, 부하측(수중 펌프 접속부)은 전로에서 분리하지 않아 사고 발생 【 대책 】 o 작업계획서 작성 및 운용철저 - 기존설비의 교체작업은 철저한 작업계힉의 작성 및 작업순서에 입각하여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도면 및 현장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 o 작업방법 개선 - 케이블 교체 작업시에는 반드시 운휴케이블의 전원측뿐만아니라 부하측에서도 기존전로와 분리시킨후 정전 확인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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