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블럭담장위에서 휘장막 단관 파이프 해체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가사블럭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01월
1. 재해개요
'93. 1.17. 15:15경, ○○(주)가 시공하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 공장 신축현장에서, 협력업체
○○(주) 소속 직영반장 ○○○(남, 58세)이 담장위에서
파이프를 해체하던중, 가사블록과 함께 담장외측 아스팔트
도로상으로 추락, 17:00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재해자가 단관파이프 해체작업시 올라서 있던
(작업발판으로 사용한)블럭담장 가사블럭은 중앙부분이 돌출된
폭 30CM의 불규칙 형상으로서 그 위에서 작업하기는 부적합한
상황이었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불안전한 상태의 가사블럭위에
올라가 작업중 사고발생
- 사고 기인물인 가사블럭은 블럭위에 몰탈사춤후 올려놓은
상태로서, 그위에 올라가 작업할 경우 쉽게 이탈 전도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
4. 재해예방대책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는 필히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 작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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