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달비계를 타고 외벽 미장 작업중, 로프절단으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간이달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01월
1. 재해개요
'93. 1.15. 09:10, ○○(주)가 직영 시공하는 경기도 소재,
자동차 관련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 ○○○(남, 37세)이 간이 달비계에 탑승하여 외벽 미장
작업도중, 간이 달비계(간이 운반구 겸 작업발판)지지 섬유 ROPE
2선중 1선이 절단되어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미장작업조는 간이 달비계를 현장 제작, 조립하여
옥탑 상부 Φ22MM 철근에 고정한 30MM 섬유 ROPE에 매달아
ROPE의 꼬임을 풀면서 하강하며 작업실시
○ 사고당시 옥탑부 미장 작업면의 서리를 시멘트 포대를 말아
불을 붙여 녹이는 작업과정에서, 불씨가 옥탑 SLAB 섬유 ROPE를
녹여 절단, 간이 달비계가 전도되면서 재해자가 약 10.5M 아래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구명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달비계 지지 ROPE외에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별도의 구명 ROPE를
설치하고 구명 ROPE에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실시
○ 근로자의 불안전(부주의)행동
- 직접원인은 근로자의 불안전(부주의) 행동으로 야기되었으나
달비계 탑승의 위험작업에 따른 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안전작업에 대한 지휘.감독등 안전활동이 매우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간이 달비계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곤도라 형식의 간이 달비계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할때에는
추락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 또는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달비계에 구명줄(안전대 부착 설비)을 설치, 2종 안전대
(1개걸이)를 착용후 작업토록 함.
○ 안전담당자 지정 및 활동
- 간이달비계 설치.해제 및 달비계 탑승 작업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특별교육, 기구설비의 점검, 보호구의 착용,
안전작업의 결정등 작업을 지휘 감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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