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계공이 보온공사용 작업발판 설치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증설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01월
1. 재해개요
'93. 1. 2. 14:55경, 강원도 소재, ○○시멘트(주)
○○시멘트 ○○○공장 증설공사 현장에서, 비계공인 재해자
○○○(43세)이 보온공사용 작업발판 설치작업중 7M아래 지상
CON'C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재해자 ○○○은 보온공사용 비계작업발판 설치작업 반장으로
본인 포함 5명(기능공 3명, 조공 2명)이 작업중이었음.
○ 사고당시 재해자는 지상에서 약 11M높이의 길이방향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지름 2.65M의 원형 DUCT외부 보온공사를 하기
위한 작업발판 설치작업 실시중이었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작업발판 미설치 :
지상에서 높이 10M 높이의 보온공사용 작업발판
설치작업으로서 추락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계공이
기능에만 의존하여 작업발판 설치작업중 추락 사망
- 안전대 미착용 :
작업장 주위의 복합적인 작업공정상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나, 안전대를 착용치 않고
작업중 사고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발판 설치 철저
-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실시
┌ 비계조립방법
├ 이동식 틀조립 비계 작업발판(B/T)사용
└ 기타 견고한 작업발판
○ 방망 설치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때에는 하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치거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 착용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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