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프트 MAST를 연장 설치작업중 리프트와 MAST에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14. 12:40분경, ○○건설(주) 아파트 신축현장 16층에서
재해자(특수비계공, 27세)외 1명이 건설용리프트 MAST 연장
설치작업중, 리프트가 갑자기 상승하여 재해자가 리프트와
MAST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동료작업자는 MAST 안에서 볼트를 임펙(자동으로 볼트
조이는 기구)을 이용하여 볼트를 조이고 피재자는 LIFT CAGE
위에서 스페너로 너트를 잡아주는 작업을 진행중,
○ 동료작업자는 첫번째 볼트를 다 조인후 두번째 볼트를 조이기
위하여 몸을 돌리고 피재자는 MAST 안으로 손을 뻗쳐, 너트를
잡아주려고 하던중 갑자기 LIFT CAGE가 상승, MAST와 CAGE 사이에
두부가 협착됨.
○ 리프트 Control box 작동레바에서 인출한 전선(3상)을 Cage 상부
피재자 근처 바닥에 놓은 후, 동료작업자의 Bolt 조임작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몸을 움직이던중, 전선의 3선중 2개선이
접촉되어, LIFT가 갑자기 상승되면서 MAST CAGE 사이에 두부가
협착되어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LIFT 조립.해체시 무인조작을 할 경우에는 리모트콘트롤을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전선으로 LIFT
Control Box 작동레바에 연결, 인출하여 사용하다 사고발생
○ 리미트 캠(Limit Cam)의 미설치
- 연장시키고자하는 MAST의 벽지지대 및 케이블가이드의 설치가
완료되면 MAST 상부의 안전한 지점에 Limit Cam을 다시 고정시켜
CAGE가 필요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하여 CAGE가 MAST 높이 이상 상승하여 재해가 발생
○ 리프트 MAST 연장 설치작업은 3인 1조가 되어 운반구 작동조작을
직접 하여야 하나 작동레바를 전선으로 무단 인출하는 등
위험하게 작업진행
4. 재해예방대책
○ 리프트 조립해체를 위한 조작시에는 반드시 운전조작 장치 사용
- LIFT를 조립.해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조작장치를 사용 또는
직접 작동레바를 작동하도록 하며 사고당시와 같은 전선의 인출
등 불필요한 행위를 금지토록 함.
○ Limit Cam의 설치
- MAST 상부의 안전한 지점에 Limit Cam을 다시 고정시켜 CAGE가
필요 이상 상승하는 것을 방지한 후 안전한 작업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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