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프트 카운터 웨이터에 깔려 사망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리프트 카운터웨이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상호 선반 및 방호울용 그물망 해체
재해유형 : 타격
날짜 : 1993년 10월
1. 연령 : 30세
2. 지역 : 부천시 중동
3. 사고경위
사고당일 15:00경, 아파트 신축 현장 15층 건설용리프트 탑승구에서,
피재자(비계공)가 리프트 주변 상호선반 및 방호울용 그물망을
해체하던중, 하강하는 건설용리프트 카운터웨이터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4. 사고원인
o 피재자의 불안전 행동
- 방호울 외부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불안전하게 내부에
들어가 작업중 사고발생
o 리프트 운행구간에서 상하동시 작업 수행
5. 대책
o 리프트 운행시 운행구간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o 리프트 운행시 불필요 작업행위 금지
(상하 동시작업 등)
[그림] 사고현장사진
1) 리프트 이동방향(A) 및 카운터웨이트 이동방향(B)
2) 방호울 그물망(A) 및 피재자 혈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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