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부재 소운반중 철골부재에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부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조립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25. 09:05분경, 경남 거제군 소재, (주)○○기공에서
시공중인 L.B.A조립공장 신축현장에서, ROOF-BEAM을 야적장에서
트레일러로 운반, 지게차로 하역 소운반중, 지게차에 실린
ROOF BEAM(H-BEAM L=14.56M)이 균형을 잃으면서 철골공인
재해자 ○○○(29세)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현장은 ○○중공업(주)가 발주한 거제 ○○조선내
공장증축건물중 L.B.A신축공장이며, 시고발생 업체인
(주)○○기공은 철골제작 및 설치공장 업체임.
○ 사고당시 현장에는 트레일러 기사 1명, 소운반작업자 1명,
지게차 운전기사 1명, 소운반작업자 1명과 재해자 1명등 총
5명이었으며 재해자 ○○○는 GIRDER TURSS하부 조립작업자로서
사고현장을 지나가는 중이었음.
○ 사고당시 철골 부재 야적장에서 트레일러 ROOF-BEAM 3개를 적재,
운반하여 15TON지게차로 하차하여 소운반중, 철골부재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기울면서 재해자를 덮쳐 사고발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불안전한 행동
- 지게차 운전기사가 장척물 및 중량물 소운반시 무게중심과
균형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불안전하게 운전중 사고발생
- 중량물을 운반중인 장비의 작업반경내에 재해자가 부주의로
들어감으로서 사고발생
○ 불안전한 상태
- 소운반 작업장내 노면상태 불량으로 지게차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서 장척물인 철골부재가 균형을 잃고 기울며 사고발생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소운반시는 부재의 중량, 규격에 적합한 장비 및 작업방법으로
수행토록 함.
○ 장척물을 지게차로 소운반시 균형유지가 곤란하므로 가능한
CRANE을 이용토록 함.
(사고당시 지게차로 하역하는 것보다는 200TON CRANE을 이용함이
바람직했었음)
○ 산안법 제31조에 의거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재해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함.
○ 철골공사의 특수성을 감안 현장내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안전작업 지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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