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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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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도라를 타고 빌딩외벽 유리끼우기 작업중 추락 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곤도라를 타고 빌딩외벽 유리끼우기 작업중 추락 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곤도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 4. 11:30분 서울시 중구  소재, ○○ 건설(주)
   ○○○ 신축 현장에서 피재자(유리공, 41세)가 곤도라를
   타고 건물 3층 외벽 유리끼우기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곤도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현장의 유리작업은 ○○ 건업(주) 소속 근로자 3명이 08:00경
       출근하여 준비를 한 후 10:00경부터 피재자(작업반장)외
       2명이 곤도라를 타고 작업시작

    ○ 작업은 지상 2층부터 시작되었으며 사고당시인 11:30경에는
       3층 부분작업을 실시함.

    ○ 3층 부분 작업시 곤도라 CAGE 좌우측면을 비닐끈으로 건물벽체에
       부착된 FRAME에 결속하였으나 계속되는 작업으로 인해 좌측
       비닐끈이 FRAME에서 풀린상태에서 CAGE의 움직임으로 인해 벽체와의
       간격이 약 1M 정도 벌어졌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무거운 유리를 들고
       있던 피재자가 중심을 잃고 벽체와 곤도라 CAGE 사이의 공간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곤도라  CAGE의 고정미흡 및 안전난간 해체
      - 곤도라 CAGE의 전면(벽체쪽)에 설치되어 있는 상부난간(높이
        1.1M)을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해체를 한 상태에서 유리작업으로
        무게중심이 상부에 있었으며 곤도라 CAGE의 좌우측 부분을
        비닐끈으로 FRAME에 결속하였으나 좌측 비닐끈이 FRAME에서 풀려
        움직임이 많았고 작업과정에서 좌측부분이 벽체와 1M정도로 크게
        벌어지면서 무거운 유리를 들고 있던 피재자가 벽체와 곤도라
        CAGE 사이의 공간으로 추락함.

    ○ 보호구 미지급
      - 작업상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하나 안전대,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실시

    ○ 수직구명 로우프 미설치
      - 근로자가 곤도라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곤도라에는 수직 구명 로우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4. 재해예방대책

    ○ CAGE의 견고한 고정,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곤도라는 아이어로프에 케이지가 매달려 있는 형태로 고정이
        되지 않아 움직임이 많으며 따라서 곤도라 작업시 CAGE를
        건물구조체에 와이어로프등을 이용하여 결속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중간대 및 상부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작업상 부득이
        난간을 해체할 경우에는 안전대 착용후에 작업을 실시,
        추락재해를 방지함.

    ○ CAGE의 견고한 고정,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근로자가 곤도라에 탑승하여 작업할 때에는 수직 구명로우프를
        설치하고 수직 구명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추락재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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