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벽돌을 인력운반중 넘어지며 하부로 굴러 떨어져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벽돌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개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 1. 17:00경, 충북 괴산군 소재, ○○건설(주) 괴산
경찰서 청사 개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 (조적공,
57세)이 계단실을 통해 지게를 이용 벽돌을 운반하던중, 계단참
부위에서 벽돌을 잘못 밟아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1층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중 20일후인 5.20일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피재자는 동료 작업자와 함께 벽돌을 운반하던중 2층에
운반하여 내려놓고 다시 1층으로 내려오다 1층 계단참 부위에서
벽돌을 잘못 밟아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1층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며 재해발생
○ 사고 계단실에는 계단에 각각 2장씩 벽돌이 놓여져 있었는데,
이는 작업자들이 계단을 오리내리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 놓았던
것으로 추정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계단실 안전난간 미설치
○ 작업방법 부적합
- 계단실내 각단에 벽돌을 놓아 미고정된 불안전상태에서 잘못
밟아 벽돌이 이동하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전도된 것으로 추정됨.
4. 재해예방대책
○ 계단실 안전난간 설치 철저
○ 작업통로상 정리정돈 철저
- 작업통로상에는 전도등의 위험이 없도록 자재 또는 벽돌등
적치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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