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로우프를 타고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중 로우프가 풀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앙카로우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 4. 15:40분, 서울시 성북구 소재, (주)○○건설
○○○ 조합아파트 현장에서, 피재자(도장공, 37세)가
로우프를 타고 외벽 도장작업중, 옥상층에 설치한
작업용고리(앙카)에 묶은 로우프가 풀어져 48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피재자는 동료 1명(도장공)과 103동 외부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 옥상 경사 지붕위에 설치되어 있는 3개의 작업용 고리
(D22-앙카)중 중앙에 있는 고리에 로우프를 결속하고
○ 피재자는 로우프를 타고 내려가고 동료는 페인트 운반을 위해
옥탑 계단 전실로 내려감.
○ 사고당시 피재자는 옥탑 좌측 날개벽에서(날개벽 쪽에서 1.1m는
도장 작업완료) 옥탑쪽으로 (4m구간) 도장하려고 19층 외부 도장
완료후 19층에서 18층으로 내려와 도장 작업을 하던중 옥탑 상층에
설치한 작업용 고리(앙카)에 로우프 결속부위가 풀어져 로우프와
함께 추락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로우프 결속방법 불량
- 로우프 끝단에 걸고리를 견고하게 설치, 앙카에 걸고
작업하여야 하나, 걸고리없이 로우프만으로 결속, 불안전하게
작업중, 결속부위가 풀려 사고발생
○ 수직 구명로우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외부도장 작업은 반드시 작업용 로우프와는 별도의 수직구명
로우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하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로우프 결속방법 개선
- 로우프 끝단에 철물로 걸고리를 만들어 앙카에 걸 수 있도록
함.
○ 수직 구명로우프 설치 및 안전대착용 철저
- 작업용 로우프와는 별도로 수직 구명로우프를 설치 수직용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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