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ON'C 펌프카 배관이 요동치며 작업자 타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배관 PIP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17. 14:00경, 서울시 중랑구 소재, (주)○○ 지하철
○-○ 공구 현장에서, 터널 라이닝 CON'C 및 LEAD힌치 CON'C 타설
완료후, PUMP CAR 배관내 잔존 CON'C 제거 작업도중, 배관내 이상기압이
작용 말단부의 CON'C 유출 반력으로 배관이 요동치며 옆에 있던 피재자
(목공 66세)를 가격, 전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배관내 잔존 CON'C가 대부분 유출되고 고무볼이 말단부
엘보우를 통과하는 순간 유츨 반력으로 배관 PIPE가 측방으로 요동,
피재자의 우측다리 하부를 가격하여
○ 피재자가 넘어지며 바닥 CON'C에 충돌 사망
○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재자는 배관내 CON'C 제거 작업시
안전지대(라이닝폼 후방)에 위치하였으나 이동경위는 LEAD 헌치
거푸집 이상유무 확인 또는 공구 등 자재를 운반하고자 사고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배관내 CON'C 제거 작업시 말단부의 엘보우를 연결한 상태에서
실시함으로 인하여 유출 반력으로 인한 배관의 요동으로 인한
위험이 상존함.
○ 관리 감독 소홀
- 배관내 CON'C 유출에 의한 재해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감시인을
배치,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나 피재자가
무단 접근함.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PUMP PIPE 배관내 CON'C 제거 작업시 말단부에 엘보우를 해체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 배관의 요동을 방지토록 함.
○ 관리감독 철저
- 배관내 CON'C 유출에 의한 재해의 위험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중의 근로자 출입금지 등 관리감독을 실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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