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빌딩현장에서 주차설비 체인설치작업중 설비공이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와이어로우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6월
1. 재해개요
'94. 6.20. 14:00경, 서울시 강동구 소재, (주)○○ 종합건설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33세, 설비반장)가
주차설비의 체인설치 작업중, 체인인양에 적합한 위치까지
와이어로우프를 끌어 내리다 몸의 중심을 잃고 36M 아래 지하 2층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피재자외 1명이 기계식 주차설비 작업의 한 공정인 체인
설치작업을 위해 체인 인양용 와이어로우프 설치작업중,
○ 이장우는 쉬브 설치작업시 와이어로우프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해
쉬브에 걸어둔 두가닥의 와이어로우프를 함께 묶었던 철선을 풀고
체인 인양에 적합한 위치까지 와이어로우프를 끌어내리는 작업도중
○ 반대편의 와이어로우프 자중 및 작업실수로 와이어로우프가 위로
튀어 오르자 중심을 잃고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의 부착설비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원청회사에서는 협력업체와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을 조립하기 곤란하고 방망을 설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 착용토록 하며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 협력업체에 대한 작업장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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