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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처리규칙(2007. 2. 9 규칙 제441호) 2007.04.02
작성자 : 건설안전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처리규칙

제정 1999.  6. 24 규칙 제270호

개정 1999. 12. 30 규칙 제282호

 2000. 11. 24 규칙 제293호

2002.  8. 2 규칙 제334호

 2003. 2. 20 규칙 제346호

2004. 1. 19 규칙 제364호

2005. 2. 28 규칙 제398호

2007. 2.  9 규칙 제44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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