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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특검결과 입력 시 신장, 체중, 혈압 필수 입력 알림 2012.08.07
작성자 : 직업건강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1. 일부 특검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사방법)의 검사항목에
   “신장, 체중, 혈압”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고용노동부「근로자 건강진단실시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45, 2012. 4.30」의 별지 제5호 서식
   (특수건강진단 개인표)에 의하면

  -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시 “신장, 체중, 혈압”을 체크하고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건강진단시에는 반드시 “신장, 체중, 혈압”을 체크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2012. 8.1(수)부터 동 내용이 빈칸(공란)으로 송부되는 경우에는  반송처리되고 있습니다.

  - 향후, 특수건강진단결과 송부시에는 “신장, 체중, 혈압”을 기록하고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사방법) ①의 일반건강진단 항목에 “신장”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별지 제6호 서식(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개인표)에 “신장”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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