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안내 | 2023.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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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7)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에 따라 2023년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첨부의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제평가보고서 및 사전제출자료는 6월 16일(금)까지 K2B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6.05. 붙임7 제출기한 6월 16일(금)으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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