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 2024.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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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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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남, 1961년생)은 만 58세가 되던 2019년 6월 전립선암을 진단 받았고 2019년 7월 로봇보조 복강경하 전립선절제술을 시행하였다. 2. 근로자는 1989년 12월 □타이어에 입사하여 약 30년간 정련공정에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고무제품제조업과 교대근무가 제한적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약 30년간 고무제품제조업에 근무하면서 고무 흄을 포함한 고무제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물질에 노출되었고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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