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이익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