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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공익신고 처리 절차
공익신고 처리 절차
1.신고자: 공익신고
2.위원회: 접수, 사실확인
3.위원회: 이첩
4.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5.조사·수사기관: 결과 통보
6.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acrc) “보호·구조·보상 상담하기” 코너
  •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110
  • 우편신청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 : 044-200-7972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상담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acrc) “공익신고하기” 코너
  • 전화 : 국번없이 1398, 110
  • 부패·공익신고앱 : 앱은 구글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튠즈(아이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IOS, Android용 QR코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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