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4항, 시행규칙 제80조의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1호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 2019년도 석면해체,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실시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 공단 법정사업부 052-703-0764 |
이전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 |
---|---|
다음글 | 2019년 클린사업 등 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