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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22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22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 등록기간이 1년 이상인 석면해체·제거업체 중 전년도 3월1일 ~ 해당연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별첨1 참조, 1,425개소)
   ① ‘22년도 평가 주기 도래 사업장(‘19년 S등급, ’20년 A, B, C등급, ‘21년 D등급)
   ② 완료실적이 없어 안전성평가 등급이 없는 업체
   ③ ‘21년도 평가를 정상으로 받은 업체 중 재평가를 희망하는 업체(’22.3.31까지 접수)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2인 또는 1인(필요시 외부전문가 포함)으로 평가반 구성

3. 평가방법 : 공단 평가반이 등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업체에서 작성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양식(별첨2)를 확인하여 평가표(별첨3)에 따라 평가 진행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란 밀폐조치부터 석면농도 측정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전체 작업과정을 사진 등으로 증명하는 보고서를 말함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첨3 참조

5. 평가일정  
  ○ 사전 설명회 : ‘22년도 중 공단 광역(경기)본부별로 실시(별도 안내공문 발송 예정)
    ※ 단, 사전 설명회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높아질 경우 비대면 방식(설명회 자료배포 및 확인서 회신)으로 추진
  ○ 평가실시 : `22. 4. 8. ~ 10월말까지
  ○ 평가결과 통보 : `22. 11월 말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2. 11월 말 ~ 12월 초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23. 1월 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 안전성평가 결과(등급)는 모두 공개합니다.
  ○ 관련 고시에 따라 평가대상 업체가 평가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최저등급 부여 및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평가기간 중 등급*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합니다.
      * (S등급, 미등급 업체) 평가년도 10.31.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A∼C등급 업체) 평가년도 10.31.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D등급 업체) 평가년도 10.31.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수시로 평가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합니다.   
  ○ 기타 평가관련 궁금한 사항은 공단 담당자(차정영 차장 052-7030-644)에게 문의바랍니다. 



첨부
 <붙임1> `22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실시 공고문
 <별첨1> `22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대상 업체 명단
 <별첨2> `22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양식
 <별첨3> `22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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