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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정부는 ’22년까지「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등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인명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공단은 산업현장 노동자의 생명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19년부터 건설업에 대한 추락사고사망 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0인 미만 전체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끼임사고」사망 예방 특별기획점검을 실시 (연중)할 예정입니다.


이 특별기획점검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장 내 「끼임사고」사망위험요인을 찾아,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개선조치 완료까지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점검으로서 공단직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점 점검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특별기획점검에서 지적된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거나,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대상에 포함되어「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벌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에 확인·개선하는 등「끼임사고」사망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제조업「끼임사고」사망 예방 특별기획점검 실시 알림(공문) 1부.
       2. 제조업 끼임사고 사망예방 중점 점검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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