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교육계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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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반영 및 교육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 13.(월)까지 교육혁신실(교육계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의견 작성 후, 전자우편(dbgksk0369@kosha.or.kr)으로 제출
붙임 1.「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서 1부
2.「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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