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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계획부 첨부파일첨부파일(3)
「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반영 및 교육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 13.(월)까지
교육혁신실(교육계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의견 작성 후, 전자우편(dbgksk0369@kosha.or.kr)으로 제출


붙임  1.「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서 1부
          2.「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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