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원계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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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수정)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붙임와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붙임] 2025년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문 1부. 끝. ('25.1.3.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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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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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사고성 재해 예방 사업 참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