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원계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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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금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지속 발생으로,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 본사 및 운수·창고업 대상으로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사업을 연장시행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6일
고용노동부 장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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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예방설비 긴급 재정지원」연장시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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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분기 특수건강진단기관 수시 진폐·청력 정도관리 적합기관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