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민간협력사업부 | 첨부파일(1) |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 합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관은 붙임의 공고문(보건)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민간기관에 재위탁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공모 지역
- (보건) 서울광역본부, 서울남부지사, 광주광역본부, 전북서부지사, 대구서부지사, 고양파주지사, 경기남부지사
○ 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24. 4. 18.(목) 09:00 ~ 4. 30.(화) 16:00
- (접 수 처) 안전보건공단 본부 중소기업지원실 민간협력사업부(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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