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전보건평가실 | 첨부파일(1) | ||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8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9조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
2. 위와 관련하여, 2024년 안전인증·검사기관 등(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전글 | 2024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실시 공고 |
---|---|
다음글 | 2024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