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위험성평가지원단 | 첨부파일(1) | ||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도와드리는 「2024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신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오니 중소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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