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교육계획부 | 첨부파일(4) | ||
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3.3.15.(수)까지 교육혁신실 교육계획부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서
- 붙임2. 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3. 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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