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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을 실시합니다.
 
1. 자율점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첨부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21. 11. 8(월)부터 11.26(금)까지 원·하청이 함께 자율점검을 실시(1회이상)하고, 미흡사항은 자율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자율점검 이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결과 또는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관서별 사정에 따라 개선결과를 제출하는 건설공사 금액을 별도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자율점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21.11.29.(월)부터 12.24.(금)까지 불시감독을 실시합니다.
   ※ 지방관서별 사정에 따라 22.1.7.(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첨부  자율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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