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사] 압연작업 후 설비 내로 머리를 넣어 끼어버린 재해사례 | 2020.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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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경기북부지사 관내 소재 사업장에서 압연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설비 내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상체를 넣은순간 코일이 미끄러져 내려와 설비와 코일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재해사례입니다. 붙임의 자료 확인하시어 동종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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