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D프린터 안전이용 가이드 라인 | 2024.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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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보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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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취급 사업장 안전을 위한 `24년 3D프린터 안전이용 가이드라인 입니다. * 액조광경화방식 안전수칙 추가 3D프린터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한 작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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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개정 관련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