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사다리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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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번호 | A-G-4-2025 | 공표일자 | 2025-03-26 | 이력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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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규정의 개요 ○ 작성자: 숭실대학교 기계공학과 서상호 교수 ○ 개정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 제·개정 경과 - 2009년 11월 일반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1년 12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3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19년 2월 산업안전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20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통합제정) - 2024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전문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등) - 2025년 1월 표준제정위원회 본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등) 1. 목적 이 규정은 다양한 형태의 이동식 사다리의 관리,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항들을 규정하여 이동식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력으로 운반이 가능한 이동식 사다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방용 사다리 등 특수용도의 사다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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