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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사전제출자료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안내 2025.04.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5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사전제출자료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 58조 및 
2025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계획 공고(25. 2. 7.)에 따라
2025년 안전보건진단기관 사전제출자료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안내합니다.

○ 제출기한: 2025. 4. 25.(금) ~ 5. 15.(목)
○ 제출대상: 2025년 평가대상 안전보건진단기관 58개소
                       ('24. 2. 7. 공고일 이전 지정, 등록된 안전보건진단기관)
○ 제출방법: 첨부파일 내 [붙임1] 확인
○ 제출양식: 첨부파일 내 [붙임2] 사전제출자료, [붙임3] 자체평가보고서
○ 평가일자: 2025. 5월 ~ 7월 중
○ 평가대상기간: 2024. 1. 1. ~ 12. 31.

2025년 4월 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붙임] 2025년 안전보건진단기관 사전제출자료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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