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사전제출자료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안내 | 2025.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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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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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사전제출자료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 58조 및 2025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계획 공고(25. 2. 7.)에 따라 2025년 안전보건진단기관 사전제출자료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안내합니다. ○ 제출기한: 2025. 4. 25.(금) ~ 5. 15.(목) ○ 제출대상: 2025년 평가대상 안전보건진단기관 58개소 ('24. 2. 7. 공고일 이전 지정, 등록된 안전보건진단기관) ○ 제출방법: 첨부파일 내 [붙임1] 확인 ○ 제출양식: 첨부파일 내 [붙임2] 사전제출자료, [붙임3] 자체평가보고서 ○ 평가일자: 2025. 5월 ~ 7월 중 ○ 평가대상기간: 2024. 1. 1. ~ 12. 31. 2025년 4월 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붙임] 2025년 안전보건진단기관 사전제출자료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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