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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17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신청 안내

■ 사업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제도 이행에 필요한비용을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작업환경측정제도 : 사업주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수 2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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