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⑩항(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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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0.6.4. -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31조(평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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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평가자) ①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자는 공단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외부전문가는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평가자는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35조(평가 실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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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평가 실시 전에 평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만으로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방문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결과 자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특수건강진단결과표 전산입력자료 |
업무내용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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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매뉴얼) 확정 및 공개 | 미 정 | 실무·평가운영위원회 |
평가 설명회 개최 | 평가기관 등 | |
평가계획 공고 및 평가일정 안내 | 평가일정 확정 | |
평가반 사전교육 | ||
방문평가 | ||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 실무위원회 | |
이의신청접수 | 이의제기기간 : 7일 | |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 운영위원회 |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공단 홈페이지 등 |
※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A. 운영체계분야(400점) |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A4. 정부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A5. 종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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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무성과분야(600점) |
B1.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B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B3. 신규 발굴율 B4. 고객만족도 B5. 그 밖의 제반사항 B6. 직업병 감시체계 |
등급 | 점수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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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 900점 이상 |
A등급 | 800∼900점 미만 |
B등급 | 600∼800점 미만 |
C등급 | 400∼600점 미만 |
D등급 | 400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