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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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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공공기관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 연구원, 한국조세 연구원, 한국개발 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관
  • 공무원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 법인,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위 사항중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위 사항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공개청구 대상정보

정보공개청구(청구인) 1.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①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②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 문서과, 민원실 등) 1.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중]교부 2.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결정결과통지(처리과) 1.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2. 통지내용 ①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금액 ②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15일 이내 
								  공개여부결정(처리과) 1. 청구된 정보의 검색 2. 공개여부 결정 ①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② 필요 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③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시의회 개최
								  공개실시(처리과) 1. 청구인 준비사항 ①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2. 공개방법 ①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3. 수수료 납입 ① 공공기관 : 현금 (수입인지·증지 구입처 :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
 

불복구제 절차

  •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
    •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건(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청취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3" X 5" 200원
        5" X 7" 300원
        8" X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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