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가 안전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제공하는 자는 상응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협력업체는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원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모기업(원청) 주도로 협력업체(하청)와 함께 수립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협력업체에 위험성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협력업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 등, 원·하청 안전보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대상
업종: 제조업, 전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대상: 50인(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수 포함) 이상 모기업 및 그 협력업체
프로그램 참여접수
제출기간: '19.3.4(월)~3.15(금), 2주간
제출서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접수처: 모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
심사 및 승인: '19.3.29(금)까지 완료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절차
사업 추진절차
안내·설명회
1.대상 사업장에 설명회 개회 안내(고용노동부, 공단)
2.사업취지, 추진절차 및 내용 등 설명회 개최(고용노동부, 공단)
프로그램 작성
1.협력업체(사내·사외)와 공생협력단 구성(모기업)
2.프로그램 추진 세부 계획 수립
프로그램 승인 신청·심사(계획수립 컨설팅)
1.프로그램 승인 신청서 제출(모기업)
2.프로그램 심사 후 승인, 보완요구, 불승인(고용노동부, 공단)
3.당해 년도 신규 참여 사업장에 희망시 계획수립 컨설팅 실시(공단)
위험성 평가
1.협력업체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평가실시지원(모기업) 사전에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필요시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외부교육)
위험성 감소 개선계획 제출·이행
1.협력업체의 위험성 감소를위한 개선계획 수립 후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모기업) ※협력업체에대한 모기업의 기술, 예산 지원계획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