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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건강진단

목적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없는 필수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특성에 적합한 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진단결과 유소견자를 사후관리하여 건강한 노동권을 확보토록 하기 위함

 

사업절차

1.인터넷신청 2.대상선정 3.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건강진단 실시 4.비용청구(기관->공단), 건강진단 결과통보 5.청구자료심사, 비용지급(공단->기관), 지급결과확인 SMS통보(공단->신청자) 6.유소견자 사후관리(근로자건강센터)
 

지원대상

  • 택배기사 · 배달종사자 · 대리운전자 · 온라인배송기사 · 화물차주 · 보험설계사 · 방문 판매업자 ·학습지 방문강사 · 소프트웨어 기술자 · 골프장 캐디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건설기계운전자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환경미화원(30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산재보험 피보험자수(신청일 기준)로 30인 미만 여부 판단
  • 지원대상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14조제1항 및 동법 시형령 제17조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 기업집단 기업에서 종사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 종사하는 자
 

지원금액

  • 전체 건강진단 비용의 80%(1 · 2차 항목)
     
    지원금액
    직종 표적 질환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 회원 모집인·가전제품 수리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방문판매업자·골프장 캐디·소프트웨어 기술자 뇌 · 심혈관질환
    택배기사 · 배달종사자 · 대리운전자 · 온라인 배송기사 · 화물차주 뇌 · 심혈관질환
    건설기계운전자 호흡기질환, 뇌 · 심혈관질환
    환경미화원 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 신청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직종별 건강진단 → 사업신청
    ※ 예산 소진시 신청 제한하며, 공지사항에 신청 중단 공지
 

대상선정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지원대상 여부(직종, 사업장 규모 등)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신청결과 확인안내를 SMS로 전송
    ※ 비용지원 신청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하며, 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종별 건강진단 신청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건강진단 실시
    ※ 반드시 대상 여부 확인 후 건강진단기관 방문(대상 선정 이후 검진 건에 대해서만 비용지급 가능)
    ※ 출력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직종별 건강진단 → 신청결과 확인
    ※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건강진단 실시

  • 직종별 건강진단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실시
    ※ 직종별 건강진단 참여기관 현황은 "직종별 건강진단 -> 공지사항"을 참조
 

비용청구

  • 건강진단 결과는 공단 K2B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 · 비용 청구
 

비용지급

  • (공단)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신뢰성 등을 심사한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건강이상자 사후관리

  •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는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실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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