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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

 

일반개요

  •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사업장이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전문적인 조사·평가를 받아 개선하는 제도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진단 구분

  • (명령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등(이하“사업장등”이라 한다)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 (자율진단) 사업장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단기관에 신청하는 진단
 

진단 종류

  • (종합진단) 사업장등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
  • (안전진단) 안전분야에 대해 사업장등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보건진단) 보건분야에 대해 사업장등의 유해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진단 분야

진단 분야
분야 진단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분야
  •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체계 및 정도
    •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경영자 리더십(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등)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예산 등 배정의 적정성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 안전보건교육
    • 비상조치계획 수립
    • 평가 및 개선 체계 등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위험성평가(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 그 밖에 경영·관리적 사항
안전분야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보호구, 안전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안전일반분야(※이하의 항목을 제외한 일반 안전분야 작성)
    • 기계안전분야(필요시 유해·위험기계·기구분야 분리 가능)
    • 전기안전분야
    • 화공안전분야(필요시 PSM 분야와 일반 화공분야로 분리 가능)
    • 건설안전분야(※제조업 내 개·보수 공사 시 작성)
보건분야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보호구, 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산업보건관리분야
    • 작업환경관리분야
    • 건강관리분야
    • 산업환기분야
    • 인간공학분야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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