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⑤항 (안전관리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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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신설 2017.4.18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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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이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 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내용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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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매뉴얼) 확정 및 공개 | 4월 | 실무·평가운영위원회 |
평가 설명회 개최 | 평가기관 등 | |
평가계획 공고 및 평가일정 안내 | 5월∼6월 | 평가일정 확정 |
평가반 사전교육 | workshop | |
방문평가 | 7월∼10월 | 평가반(2인1조) |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 11월∼12월 | 실무위원회 |
이의신청접수 | 이의제기기간 : 7일 | |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 운영위원회 |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공단 홈페이지 등 |
※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A. 운영체계분야(400점) |
A. 운영체계분야(400점)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A2. 인적자원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기준) A4. 포상 및 행정처분 사항 A5. 종합화 A6. 고용안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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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무성과분야(600점) |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B2. 재해감소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B4. 재해발생 및 감독기관 연계 |
등급 | 점수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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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 900점 이상 |
A등급 | 800∼900점 미만 |
B등급 | 700∼800점 미만 |
C등급 | 600∼700점 미만 |
D등급 | 600점 미만 |
연번 | 이름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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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배기두 | 052-703-0653 | 안전분야 업무총괄 |
2 | 윤태영 | 032-510-0690 | 평가수행 |
3 | 이창진 | 032-510-0691 | 평가수행 |
4 | 변기동 | 052-703-0655 | 안전분야 업무총괄(부) |
팩스 | 052-703-0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