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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최은숙 외 3명
수 행 연 도
2018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중에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동항 제1호),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항 제2호)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재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업주 전속성, 경제적 종속성, 노동의 계속성, 노동의 비대체성과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정의하고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동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2002년 5월 6일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2008년 7월 1일 부터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제도를 도입하였고, ’2012년 5월 1일 부터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2016년 7월 1일에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는 사업장 내의 안전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재보험 적용 특례로 정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그들의 직종별 사업장 특성, 업무관련 특성과 건강위험 수준을 파악하 여 건강진단을 중심으로 건강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일본의 노재보험제도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특수형태근로자의 취업형태를 고려하여 자영업자 또는 일반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고, 자영업자로 판단된 경우에는 노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영업자 중 일부는 노재보험의 특별가입제도의 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가입할 수 있지만 건강검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일본의 경우 노재보험제도의 특별가입자는 노동안전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기건강검진 등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을 지는 특별가입자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에 특별가입 된 경우에도 2차 건강검진 등 급여는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산재보험에 특별가입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받아 기왕증 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된 후에 가입할 수 있다. 독일은 노동시장에서 정규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수형태근로종사와 같은 유사근로자 및 외관자영업자의 비중이 낮으며, 비전형적인 근로관계의 형성을 방지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것을 산재예방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독일에서는 유사근로자 및 외관자영업자에 해당하는지 독일연금보험연합(DRV)에서 시행하는 ‘취업자 지위확인절차’를 통해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과 사업장편입을 기준으로 취업자인지 순수한 자영업자인지를 판단하고 취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재해예방과 관련한 법체계에서는 근로자와 별도의 구별 없이 적용대상이 된다. 이러한 독일의 유사근로자 및 외관자영업자에 대한 건강관리는 취업자에 대한 건강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현재 취업자 에게 적용되는 예방적 건강검진제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에 의하면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정한 유해인자들에 노출되고 있는 업무종사자들은 해당 규칙에 따른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경우는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에 우리나라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대체·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9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모두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위한 직종분류를 준용하여 이들이 사무실에서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기타 근로자’로 분류하여, ‘일반건강진단’을 1년에 1회씩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의 경우는 업무과정에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도 받아야하는 유해인자인 ‘광물성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최소한 2년에 1회의 ‘호흡기계 임상검사’를 주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며(‘피부장해 유발 물질을 다루는 업무’에도 해당하나, 이는 대부분 의사의 진찰로 해결할 수 있음. 물론 필요시 2차 임상검사를 받을 수도 있어 야 함), ‘대리운전기사’의 경우도 업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1년에 1회의 ‘야간작업’에 대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9개 직종 중에서 7개 직종은 ‘근로자 일반건강진단’만 수진하게 되는데, ‘근로자 특수건강진단’과는 달리 ‘근로자 일반건강진단’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사후관리가 다소 부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이 본래의 목적인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일반건강진단기관이 사후관리소견서를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강제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건강진단 전체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기존의 고시를 개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자 건강진단사업으로 총 지출되는 비용은 19,708,146천원, 총 편익은 실제 산재적용자 기준으로 산정하여 51,877,927천원으로 추계되었다. 순편익은 32,169,781천원, 편익/비용비는 2.6배로 산출되었다. 편익을 75%로 조정하였을 때 편익/비용비는 1.6배, 50%로 조정하였을 경우 1.1배로 산출되었다. 3.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환경과 산재발생 실태에 대한 심층분석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건강진단안과 비용-편익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건강진단 실무를 적용할 수 있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최은숙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실 연구위원 이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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