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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위험공정 개선, 정부와 원청이 함께 합니다! 2024.03.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중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 추가 신청접수[3.25(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정부와 원청(대기업)의 재정지원을 받아 위험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3.25.(월)부터 추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시행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24년 4,000여개소 지원, 3,220억원)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설비로부터의 재해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비용의 40%~50%,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제조업 위험공정 개선 지원규모를 전년 2,229억 대비 1.5배 수준인 3,22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원 업종도 기존 고위험 3대 업종에서 6대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원·하청(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원청에서 공정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외협력업체의 경우 최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1.18.~3.18.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나*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에 대하여 사외하청에 대한 원청의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였고, 3.25.(월)부터 5.24.(금)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 신청 사업장 중 일부(1,665개소)를 지원대상으로 3.13. 결정하여 조기에 공정 개선을 착수할 수 있도록 개선비용의 일부(70% 이내)를 선지급 예정이며, 추가 지원대상 선정 심사중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 ☎1644-4555)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참여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의 위험시설·공정이 재정적인 이유로 개선되지 않은 곳이 아직 많다”라며, “정부와 원청이 함께하는 위험공정 개선으로 근원적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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