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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울산지역 사업장 특별 점검 2022.07.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22.7.1. 이후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 -
- 체력 및 집중력 저하로 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주의’에서‘경계’단계로 격상되고, 
     * 폭염 위기 경보 ‘경계’ 발령 시점: (‘21년) 7.20. 10시 → (’22년) 7.2. 12시
 ㅇ 7.1. 이후 체감온도 33℃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일터에서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 8월19일까지를 폭염 대비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ㅇ 고용노동부와 함께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아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 현장 근로자는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수칙(물,그늘,휴식)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1588-3088로 신고 가능

□ 안전보건공단은 7월 27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사업장의 폭염 대비 현황을 살피는 등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ㅇ 27일 현장점검은 옥외작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 추락·끼임 등 현장의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도 함께 점검한다.


□ 한편, 최근‘16~’21년간 여름철(6~8월)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이며 이중 사망자만 29명에 달하고 있어 폭염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온열질환 사망자 다수는 건설업에서 발생(69.0%)하고 있으나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폐기물처리업, 임업, 음식 배달업 등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2.7.1. 이후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 사례 >
(7.1.) 15:55경 (날씨 맑음, 33.1℃) OO유통센터에서 컨베이어에 상차작업 중인 근로자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작업장소에서 이탈, 18:24분경 쓰러진 채 발견 
(7.2.) 16:35경 (날씨 맑음, 31.6℃) 경기 시흥시 건설현장에서 퇴근하던 근로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8:30분경 사망
(7.4.) 12:20분경 (날씨 맑음 32.8℃) 대전 유성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고 휴식을 취한 뒤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다시 쇼크가 발생, 18:00시경 사망
(7.5.) 11:40분경 (날씨 맑음 32.8℃) 인천 강화군 건설현장에서 오전 작업 후 사라진 근로자가 12:40분경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발견, 병원으로 이송 후 사망


□ 이날 안전보건공단 본부가 있는 울산시 건설현장을 점검한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ㅇ 건설현장의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및 휴게시설 등 폭염 대응 시설을 일일이 확인하고, 
 ㅇ“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일터에서의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면서
 ㅇ 현장 관계자에게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보냉장비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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