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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지원 확대 2014.05.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지원 확대 ’
「근로자 건강센터」전국 15곳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상 무료 직업건강서비스 제공


○ 전국의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센터’가 5.29(목) 대전 근로자 건강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5곳이 추가된다.

  - 올해 새롭게 설치되는 지역은 대전, 부산, 구미, 수원, 여수로, 5곳이 추가됨으로써 ‘근로자 건강센터’는 모두 1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 기존에 설치된 지역은 인천, 시흥, 광주, 대구, 창원, 서울, 울산, 성남, 천안, 부천 등 10곳으로 주로 소규모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 ‘근로자 건강센터’는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 시간적으로 근로자 건강관리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직업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다.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나 고령근로자등 산재취약 계층이 주로 일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시간적 여력이나 장소, 경제적인 이유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기가 쉽지 않다. 

  - 특히, 법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 2013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전체 업무상질병자 수의 62.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 근골격계질환이나 뇌심혈관계질환,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등 업무상질병자 7,627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4,737명(62.1%)의 질병자가 발생한 것이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의 체계적 보호와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건강센터’를 확대키로 하고 올해 신규로 5개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검진결과 유소견자 사후관리, 화학물질 등 유해작업환경 노출근로자 건강관리 및 직무스트레스, 허리, 손목 등의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일을 하다 얻기 쉬운 건강상의 질병과 관련된 상담 및 관리 등이다.

 -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질병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직장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근로자 건강센터’는 해당 지역의 산업보건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며, 전문의와 간호사, 작업환경 전문가 등이 상주해 소규모 사업장의 주치의 역할을 담당한다.

○ 근로자건강센터는 법적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사업장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신청할 경우,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 또한, 근로자들이 퇴근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9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 한편, 기존 10곳의 근로자 건강센터는 지난해 총 3만 3천여명의 근로자가 방문, 월 평균 2천 7백여명의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은 “근로자 건강센터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취약 근로자들의 건강한 직업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센터운영의 내실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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