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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 산업안전보건 기술 전파 2013.07.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미얀마에 산업안전보건 기술 전파’

안전보건공단, 23일 미얀마와 협정체결, 산업안전보건제도 구축 등 지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7월 23일(화) 미얀마 양곤호텔에서 미얀마노동고용사회보장부 근로기준국(Factories and General Labour Laws Inspection Department)의 Win Shein(윈 세인) 국장과 정책 자문사업 이행협정을 맺는다.

○ 이번 협정은 고용노동부의 2013년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공정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협정체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미얀마의 안전보건 기반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 미얀마는 올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정체결로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정책권고안 등의 기술자문을 통해 올해 안에 관련 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미얀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을 위한 공동 워크숍 개최, 관계 공무원 초청연수,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을 위한 기술자문 등을 지원한다.


○ 이날 협정체결은 백낙문 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가 맺으며, 협정체결 후 미얀마의 안전보건 실태와 정책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갖고 향후 지원 및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

○ 한편,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와 필리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자문사업을 위한 이행협정을 맺고, 세미나 공동개최, 안전보건 기술자문 3회, 관계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등 필리핀의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 공단 백낙문 기획이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책자문 사업 이행협정체결은 경제성장 잠재력이 큰 미얀마의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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