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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 안전대책 강화 한다 2013.07.1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화학공장 안전대책 강화 한다’

안전보건공단-방재전문기관-학회 등과 재해예방 노력 결집
여름철 화학공장 정전 대비 사고예방 매뉴얼 보급 등


○ 지난해부터 잇따르고 있는 화학공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추진된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7월 9일(오전11시)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대한 역량 결집에 나선다.


 

○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현장에서 화재 및 폭발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는 2,334명으로 지난해에만 820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근 발생한 화재 및 폭발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미흡’, ‘안전조치미비’, ‘작업안전절차 미준수’ 등을 지적했다.


 

○ 이에 따라, 공단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화재?폭발 사고원인조사」,「사고예방교육」,「사고사례연구」, 관련 사업장에 대한「안전진단」 등의 활동을 공동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공단은 지난 7월 4일에 한국안전학회, 대한설비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산업위생학회, 대한인간공학회 등 5개 학회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학계 전문가들과 화학물질 누출, 폭발사고 등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 한편, 공단은 여름철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공장 정전사고에 대한 예방 매뉴얼을 최근 제작, 보급했다.

 - 화학공장의 경우, 불시에 정전이 발생하면 위험설비에 대한 제어시스템 기능이 마비되고, 펌프 등의 오작동으로 인해 유해?위험물질의 누출과 같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공단은 화학공장 정전사고 예방 매뉴얼에 ‘정전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과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 ‘정전 유형별 위험감소 대책’등의 내용을 담은 예방법을 제시한다.

 -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으로는 펌프의 불시 작동, 위험물질의 과도한 방출, 환기설비의 작동불능 등을 들고 있으며, 예방법으로는 사전에 위험요소별 등급을 결정하고, 정전 시 주요장치별 비상조치계획 설정, 비상발전기 등의 작동상태 확인을 강조했다.


 

○ 공단은 관련 매뉴얼을 전국의 화학공장 및 화재, 폭발, 누출 등의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배포하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관련 자료 제공에 나서고 있다.


 

○ 공단 관계자는 “화학공장 화재·폭발사고 등은 사업장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사업장이나 주민에 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며 “화학물질 취급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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