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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사업장 재해예방 집중 지원 2013.04.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새내기 사업장 재해예방 집중 지원 ’

 

신규설립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맞춤식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 등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안전보건상 여력이 취약한 신규설립사업장에 위험성 평가 컨설팅, 맞춤식 안전보건 매뉴얼, 자금지원, 안전보건교육 등 재해예방 집중지원에 나선다.

 

○ 공단의 이번 집중지원은 신규설립사업장의 경우, 경제적?시간적 여건상 재해예방 여력이 미약해 산업재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집중지원을 통해 안전보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 실제로 공단이 설립 2년 이하 사업장과 2년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2년 이하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한 사업장에 비해 재해율이 최고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사업장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따라 공단은 우선, 고위험사업장 5천 5백개소를 선정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총 13만여개 사업장에 사업장별 보유시설과 작업설비에 대한 맞춤식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공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50인 미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시설이나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할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소요비용의 50%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10인미만 사업장은 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한다.

 

○ 공단은 우선, 신규 설립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안전보건 정보를 담은「신규설립사업장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 관련 책자는 공단 홈페이지 ‘핫 이슈’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방법, 사업장별 부착해야할 안전보건표지, 작업별 착용해야할 보호구,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이 실려있다.

 

○ 공단 관계자는 “ 2년 이내의 새내기 사업장은 재해예방 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공단은 올해 본격적으로 이들 사업장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과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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